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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✅ 2025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완벽 정리

     

    “주거급여 신청방법 필요서류 모르면 신청 불가”


   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이라면 국가에서 매달 월세 일부를 지원해주는 주거급여를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.

   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방법과 준비해야 할 서류를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.

    📌 주요 키워드: 주거급여 신청방법, 주거급여 서류, 임차가구 지원, 복지로 신청, 2025년 주거급여

     

    📝 주거급여란?

     

   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형태로,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의 저소득 임차가구에게 월세 일부를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.

    2025년 기준으로,

    •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,148,166원 이하,
    •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,926,931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 


     

    🧾 주거급여 신청방법

     

    주거급여는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, 신청 후에는 자산·소득조사 및 주택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.

    🔹 1. 오프라인 신청

    •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    •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제출
    • 신청 후 조사 및 결과 통보까지 약 30일 소요

    🔹 2. 온라인 신청

    •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
    •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“복지서비스 신청” 메뉴에서 주거급여 항목 선택
    • 서류 스캔 또는 사진 파일 업로드 필요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
    📄 주거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

     

    서류명 설명
    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 주민센터에서 양식 제공
    소득·재산 신고서 가구 구성원 전원의 소득/재산 정보 기재
  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금융조회 허용 서류
    임대차 계약서 계약 내용과 임차료 확인용, 확정일자 필수
    통장 사본 급여 입금용 계좌
    신분증 사본 신청자 및 가구원 본인 확인용
    위임장 +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필요
    기타 서류 지자체 요청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

    💡 참고: 임대차계약서가 없을 경우 사용대차 확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.
    온라인 신청 시에는 스캔 파일 또는 사진 파일 첨부가 필요합니다.


    📌 신청 후 절차 요약

     

    1. 신청 접수 (주민센터 또는 복지로)
    2. 소득·재산 조사 (지자체)
    3. 주택조사 (LH에서 실사)
    4. 급여 산정 및 지급 통보
    5. 매월 주거급여 지급 (신청 다음 달부터 소급 가능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
    ❗ 꼭 알아두세요!

     

    • 주거급여는 매년 재신청 필요 없음, 변동사항만 신고하면 됩니다.
    • 신청 자격은 본인 외에도 세대원·법정대리인도 가능하며, 위임장 제출 시 인정됩니다.
    • 지급 금액은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</strong에 따라 달라집니다.

    ✅ 마무리

     

    정부가 운영하는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월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실질적인 복지제도입니다.
    내가 해당되는지 궁금하다면,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간단하게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.